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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소장 비공개 궁색하기 그지 없어 법무부, ‘靑 선거개입’ 13인

국회가 있는 건데, 정부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요약해서 보여주는 것은 맞지 않는다. (전부)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지금까지 예외 없이 그렇게 해왔다”고 강조했다. 금 의원은 지난해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지금까지 언행 불일치, 젊은이들의 정당한 분노에 대해 상처를 깊게 낸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고 쓴소리를 했다. 지난해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안 관련 본회의 투표 당시엔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기권표를 던졌다. 이로 인해





장관 재임 중인 지난해 12월 만들어진 법무부 훈령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언급하며 "이를 법무부가 만들어놓고 스스로 지키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법무부 비공개 결정에도 이날 일부 언론에서 공소장 전문을 입수해 보도한 것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해서 유출이 됐는지는 앞으로 확인을 해 봐야 될 일" ================= 흔히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대란 법률 4조



"미국 법무부도 공판 기일이 1회 열리면 (공소장이) 공개되고 법무부도 (공소장을) 개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도) 공판 절차가 개시되면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공소장을)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하는 방식으로 될 수 있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사법 정의를 지켜내려면 익숙한 관행을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소장 공개나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방안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부터 추진됐던 일인데도, 하필 이 시점에서야 공소장을 비공개하는지에 대해서는 "조 전 장관은 (가족비리 의혹 등에 연루된) 본인 일이다 보니 포토라인과 피의사실 공표 금지 문제의



정중히 거절했다"고 말했다. 김 간사는 하루 전 출입기자단 전체가 아닌 간사들에게만 제안한 오찬에 응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김 간사는 "친구 사이라도 갑자기 점심 하자면 약속이 있을 경우 거절하는 통상적인 수준으로 이해해달라. 저희는 형식에 치우친 사람이 아니다. 이날 대법원 판사 인사와 대법원 선고 날이라 여유롭게 식사 할 수 없는 물리적 한계도



법무부장관이 무력화시킨 것과 관련해 "문재인은 노무현을 배반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사실 `검찰개혁`이라는 공약의 바탕을 이루는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서 비롯된 트라우마일 것"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의 꿈을 이루고 그의 한을 푼다는 명분으로 이들이 무슨 짓을 했을까"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참여정부에서 도입한 제도나 성취를 무로 되돌리는 일만 골라서 해왔다"라며 "`법무부 장관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할 때 검찰총장의 의견을 청취한다`는 규정(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은 참여정부 때에 명문화한 조항인데, 추미애 장관이 일방적으로 무력화시켜 버렸다"고 비판했다. 참여정부 시절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





당대표 시절 언행과 들어맞지 않는 게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박 전 대통령 사건은) 헌법재판의 영역이며 이번 사건(선거개입 의혹)은 형사재판이라 무관하다"고 했다. 헌법 재판에 이른 박 전 대통령 등의 국정농단 사건을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같은 형사사건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추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일한 2016년 11월 자신의 사회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한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의 공소장을



요청에 따라 사건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한 `국회증언감정법`이 도입됐다. 참여정부 사법개혁의 대표적 업적으로 꼽혀왔던 조항인데 이번에 추 장관에 의해 무시됐다. 진 전 교수는 "(추 장관이) 참모들이 반대하는데도 `내가 책임을 지겠다`며 비공개 방침을 밀어붙였다고 한다"고 밝혔다. 진 전 교수는 "법무부가 이렇게 무리를 해가면서 공소장 공개를 막은 것은 국민의 참여를 막기 위해서"라고 지적했다. 그는 "4.15총선에서 국민이 민주당을 계속 지지할지, 아니면 국정 실패의 책임을 물어 야당에 표를 몰아줄지 결정함에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으로 바꾸어 놓은 데에 있습니다. 대통령이 계급장 떼고 평검사들과 맞장토론도 벌였었지요. 그런데 추미애 장관은 총장 의견을 듣는 절차를 생략했고, 대통령은 둘 사이에 '위계'를 정해줬습니다. 마치 서열이 필요한 늑대무리에서처럼. 참여정부가 표방하던 수평적 소통을 다시 동물의 왕국으로 되돌린 거죠. 노무현 정부가 '참여정부'를 표방한 것은 수평적 소통으로 연결된 시민들의 참여 위에 서 있는 정부가 되고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법무부가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사건을 시작으로 공소장 원본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잘못된 관행이었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의해 알려지는 일은 더이상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비공개 결정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친문 지지층으로부터 '문자 폭탄'에 시달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5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 장관의 공소장 비공개에 대해서는 금 의원 외에 민주당 내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익명을 원한 율사 출신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최종적인 범죄사실을 정리해 법원에 제출하는 순간, 공소장은 다 볼 수 있고 공개하게 돼 있는 것”이라며 “추 장관은 뭘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성토했다. 이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 안 돼서 정권심판론이 적지 않은데, 지금 정부가